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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안전관리 신상필벌로 안전 강화

-의무 다하지 않은 시군에 기관경고․징계 요구 등 계획-

2016-10-06(목) 18:17
전라남도는 앞으로 재난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군에 기관경고 및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재난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해 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군은 도지사 명의의 기관경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군에서 안전관리에 제대로 나서지 않은 경우, 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시군에 기관경고를 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안전정책 업무 향상 우수 시군에는 연말 재난관리 자체 평가를 통해 행․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전라남도는 사회재난 및 각종 대형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관계 부서 및 전문가 모니터링․피드백 실시 등 유사 재난 사고 방지를 위한 환류(피드백) 시스템 운영, 안전관리 중점 지역 안전영향평가 컨설팅 추진, 시설물 안전점검시기 사전 예고제 추진 등 민선 6기 후반기 도정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임성수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재난 대응의 1차 기관인 시군의 경우 재난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대비․대응하고 복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기관경고장 발부,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를 통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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