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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간판 양성화 자진신고 하세요!

- 법령위반 미허가․미신고된 요건구비 고정식 옥외광고물
- 허가기간 만료 및 미연장 허가․신고에 따른 불법 옥외광고물

2016-10-10(월) 12:36
간판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설치하여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간판으로 관리되고 있다.

적법하게 관리될 간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들이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불법간판은 금전벌로써 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불법간판 철거 등 정비에 앞서 양성화를 통해 합법간판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이 중 요건을 갖춘 14,000여 개의 미허가된 불법간판에 대하여 7월부터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10월 현재 1,200여 개의 자진신고서를 접수하여 합법적 간판으로 양성화를 실시하였다.

불법간판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계도하고 위반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간판 양성화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고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요건을 갖춘 간판이 많아 양성화를 위해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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