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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가해학생 판별점수제 고시에 따른 전달 연수 운영

- 새롭게 고시된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적용 전달 연수

2016-10-12(수) 12:04
학교폭력처리사안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2016 8월31자로 새로 고시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비위행위에 따른 판정점수를 근거로 자치위원회의 선도처분에 따르게 된다.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귀남)은 10월 11일 장흥 관내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 28명을 대상으로 변경된 학교폭력 가해핵생 조치별 세부기준 적용에 대한 전달 연수와 학생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2016. 2학기 생활지도 담당자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생활지도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강화, 학교폭력 발생시 공정한 사안처리 및 가·피해학생의 보호 및 선도, 학교 현장의 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학생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현장선생님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협의회에 참가한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현장에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협의회 및 전달연수를 통해 새로운 조치 기준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금년 8월에 고시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판별점수제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대한 판별점수를 표준화 하여 징계수위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치위원회의 사안별 징계 수위가 표준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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