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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9일,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2016-11-07(월) 19:23
광주광역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날은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아울러, 4건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1% 가량을 차지, 광주시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번호판 불법 발급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자관법 제79조)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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