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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과 소통 위해 「군민 배심원제」 추진 박차

- 군민 행정 참여, 군정 투명성‧신뢰성 증진 기대 -

2016-11-14(월) 18:15
고흥군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군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군민배심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갈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중재 기구가 없었다. 이러한 갈등이 행정소송, 감사와 같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자, 군은 작년 12월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그동안 추진체계를 준비해 왔다.

군민예비배심원은 군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인 자 중 자율 신청과 추천 등을 통해 8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군은 지난 10월 초 홈페이지 및 기관단체‧각 부서장 추천으로 분야별, 연령별, 전문성 등을 감안해 총 61명의 예비배심원을 모집하였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향후에는 예비배심원 위촉과 더불어 판정관·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등 군민법정 운영을 위한 구성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군민 배심법정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을 군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타 시군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에서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을 놓고 배심원단에게 의견을 물었으며, 울산 북구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을 주제로 배심법정을 개최한 바 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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