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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이웃집과 건물이 바뀌었다?...

- 소유자들의 부주의로 지적도 위치를 잘못 인식 이웃 간 주소 뒤바뀌어
- 서구청 관계법과 민법, 관련관례, 법률자문 등 적극해결 나서

2016-11-21(월) 17:58
광주 서구 화정동에 이웃으로 살고 있는 김씨와 유씨는 어느 날 지적도를 떼어본 후 깜짝 놀랐다.

현재 지적도상 지번이 서로 뒤 바뀌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

이는 1989년도 당시 건축을 위해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시 소유자들의 부주의로 지적도 위치를 잘못 인식하여 발생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위치를 바꾸어(토지소유자와 실거주자 상이) 건물을 신축 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이후 김씨와 유씨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구매 했지만 별다를 특이 사항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에 두 사람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지적지번과 다르게 상호 위치가 뒤바뀌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소유자들은 교환계약 등으로 해결 해보려 하였으나,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였고 등록세 및 법무사비 등 손해가 막심한 상황

이들은 몇 번에 걸쳐 서구청을 방문하였지만 지적도를 정정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구청은 선량한 주민이 수 천 만원을 들여 정정 절차를 받아야 하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에 나섰다.

한 달 보름동안 관계자는 업무가 끝나면 사무실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관계법과 민법, 관련관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로 문의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소유자의 승낙서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조건 아래 지번 위치를 변경하면 민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토지 및 건물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취하지 않고 2필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지적도상 지번을 서로 바꾸기만 한다면 부동산 매매절차 등 비용부담 없이 정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구청은 이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했고 김씨와 유씨는 지난 11월 쌍방동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며 민원을 해결했다.

김씨와 유씨는 서구청으로부터 지적도 변경 통보서를 받고 “그동안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유 없이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민원인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어떤 민원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자세로 근무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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