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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2월 안전점검의 날 제한무선통신사 특별교육
2016-12-07(수) 14:18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6일 12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광주전파관리소, 목포어업정보통신국 등 4개 기관과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면서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의무설치 대상을 5톤에서 2톤 이상으로 강화,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이 필수가 되었다.

교육내용은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교육장에서 2톤 이상 어선소유자 및 자격취득 희망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목포해경에서는 V-PASS의 기본 운용법 및 S.O.S 발신법, 해난사고 시 대응요령 등 어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제한무선통신사 신규 자격 취득 대상자 상대로 유관기관 합동교육을 통해 V-PASS 사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입인들의 편의 도모와 안전운항 등 조업 여건을 향상시켜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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