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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및 국가 유공자 무임교통카드 발급 실시

- 부정 사용 시 운임료 30배 부과

2016-12-12(월) 11:35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약자들도 신분증 확인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버스(유료)로 환승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역사 내 복합발매기에서 신분증 인식과정을 거쳐 1회용 우대권(토큰)을 발급받았지만, 신분증 인식 오류로 발급이 지체되거나, 이용자가 많을 때는 줄을 서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사업비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국공모, 사업설명회, 심사를 거쳐 무임교통카드 및 프로그램 개발과 무료 발급 운영 관리 사업자로 선정된 KEB하나은행, 신한카드(주)와 무임교통카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무임교통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본인이 희망하는 카드로 발급된다.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가능하며, 지하철은 무료로 승차할 수 있지만 버스요금은 지불해야 한다. 다만 버스는 국가유공상이자만 무료다

발급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7만명과 등록 장애인 6만8000명, 국가유공자 5030명이며 체크카드로 발급되는 ‘어르신교통카드’는 관내 KEB하나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청 당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하고, 유공자복지카드는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는 1인1매로 중복 발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도 안 된다. 만약, 타인이 부정 사용하면 승차구간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부과하고 해당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정지된다.

송상진 시 대중교통과장은 “무임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는 번거로움과 혼잡시간에 장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도 승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개발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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