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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

2017-01-11(수) 16:05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치인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설 명절 전후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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