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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 1월16일부터 15일간 말바우시장 등 5곳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2017-01-13(금) 17:15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설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들의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광주지역 5개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말바우시장, 송정5일시장, 대인시장, 양동시장, 우산매일시장으로 교통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가 허용된다.

하지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이거나, 2시간 이상 주차, 이중 주차, 버스전용차로내 주차, 허용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해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송정동1913시장은 주변은 도로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일정시간 평일주차가 허용돼 있으며, 해당 도로에 주차허용 시간 안내표지가 설치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지키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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