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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아동 통학로 특별 안전활동 및 단속
2017-02-06(월) 13:52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에서는 금일부터 개학하는 초등학교 주변 아동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청에서는 그동안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 주변도로 위험도 등 통계자료 및 경찰관·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현장의견을 반영, 불법주·정차(31개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27개소) 특별관리 58개 초등학교를 선정, 지난 12. 29부터 1달여간 간담회 99회, 플래카드 80개소 게시, 전단지 12,982 배부 등 개학 전 사전 집중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왔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현장단속 강화

광주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 유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교통⋅지역경찰·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력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배치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제 32조~34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특히, 등·하교 시간대 특별관리구역에 순찰차·도보 거점근무하며 불법주정차 단속 및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차량을 이용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에게는 원거리 하차토록 유도하는 한편

차량시야를 방해,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밤샘주차 화물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제30호(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광주시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각 구별로 2대 추가 설치(16대→26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카메라를 각 구청별로 2대, 총 10대 설치할 계획이다
* 기설치·운영 16대(동구 2, 서구 1, 남구 5, 북구 1, 광산구 7대)

또한 교육청에서는 배움터 지킴이를, 불법 주·정차,불법 쓰레기 투기 등 신고요원으로 활용한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미래의 꿈나무들의 안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및 학교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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