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빙기 공원․녹지 불법경작행위 등 집중 단속 - 4월14일까지, 근린․어린이공원, 도로변 완충녹지 등 727곳 대상 |
| 2017-03-15(수)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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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20일부터 4월14일까지 도시공원과시설녹지 내 불법경작과 수목 훼손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 자치구, 사업소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로변 완충녹지 등 광주지역 도시공원과 시설녹지 7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중앙공원과 일곡공원,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등 미조성 공원, 시설녹지에서 불법경작을 위해 토지를 훼손하거나 폐비닐, 움막 등 농사시설로 경관을 훼손하는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 먼저 계도한 후 원상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과태료 : 불법경작 및 수목훼손 1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3만원 등
또한 해빙기 재난위험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 자치구, 사업소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로변 완충녹지 등 광주지역 도시공원과 시설녹지 7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중앙공원과 일곡공원,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등 미조성 공원, 시설녹지에서 불법경작을 위해 토지를 훼손하거나 폐비닐, 움막 등 농사시설로 경관을 훼손하는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 먼저 계도한 후 원상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과태료 : 불법경작 및 수목훼손 1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3만원 등
또한 해빙기 재난위험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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