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국고보조금(장기요양급여) 4억 3천만원을 편취한 요양원 대표 검거 |
| 2017-04-12(수)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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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에서는 ‘부패비리 3대 핵심분야 과제’ 중 국가 재정 손실과 직결되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 사범 단속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 장기요양급여비용 4억 3천만원을 편취한 요양원 대표를 형사 입건햇다.
경찰청에따르면 요양원 대표 C모씨(61세, 여)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은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피의자는 위 시설에 자신의 남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종사자로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공단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29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 4억 3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는 2014년도에서 위와 똑 같은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 4억 9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되어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하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 거짓으로 청구하여 국가 재정 자원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위와 같이 수년간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게 된 이유는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만 시설 점검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하여 적발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따르면 요양원 대표 C모씨(61세, 여)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은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피의자는 위 시설에 자신의 남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종사자로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공단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29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 4억 3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는 2014년도에서 위와 똑 같은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 4억 9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되어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하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 거짓으로 청구하여 국가 재정 자원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위와 같이 수년간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게 된 이유는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만 시설 점검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하여 적발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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