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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차) 운영”

- 지난 4월에 이어 올 9월 한달간, 연 2회 확대 운영 -

2017-09-01(금) 13:33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에서는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차)을 운영하여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1972년부터 연 1회(’16년은 5월 실시) 운영하였으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지난 4월에 이어 올 9월 2차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경찰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 불법무기류 주요 사례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 소기허가 이후 미갱신·사후결격사유 발생(사망·국외이주·범죄경력 등) 등으로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계속 소지
○ 허가받은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분사기 등을 불법 개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된 경우
○ 월남전쟁·6.25전쟁 등 참전기념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소지중인 경우
○ 군복무시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예편 후 기념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군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에서 기념품으로 실탄 등을 유출한 경우
○ 제조업자‧판매업자로부터 불법유통된 경우(불량품 포함)
○ 수입‧소지허가 없이 해외쇼핑몰 또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을 경과한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공기총 5정, 가스발사총 1정 등 총기 6정, 실탄 485점 등 화약류 506점, 도검 5점, 분사기 11점 등 총 528점의 불법 무기를 수거하였으며, 수거된 불법 무기 가운데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실탄의 경우 소지허가 기간을 넘긴 뒤에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불법무기 유통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 불법무기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불법무기 근절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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