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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방분권시대 마을주민자치 실시로 자치모델 만들터

-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2017-11-10(금) 15:29
담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주민자치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이 발의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청구가 군에 접수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담양군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에 목적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과 읍면 주민자치위원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형식 담양군수는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되돌아볼 때, 주민이 함께하는 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자치’와 ‘갈등조정위원회’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를 열어 충분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마을 주민자치’와 ‘갈등조정위원회’ 도입과 함께 ‘읍면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해 담양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담양군주민자치연합회(이종옥 회장)와 갖은 토론의 장에서는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읍면 주민자치위원, 마을이장, 군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협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조례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옥 연합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이 서로 소통과 공감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자치를 강화해 나가자”며 “담양군 주민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담은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보완된 내용을 토대로 담양군의회에 회부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 마을이장, 주민의 공동 발의로 재청구될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될 조례안은 읍면주민자치 기능강화와 함께 ‘마을주민자치’ 확대, ‘갈등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조례안 조문의 내용부터 주민들이 보완 해 나간다는 부분에서 진정한 의미의 ‘담양형 주민자치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담양군은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15일을 기점으로 24일까지 3회에 거쳐 권역별 설명회(11월 15일 담양문화회관, 11월 21일 고서문예회관, 11월 24일 수북복지회관)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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