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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진 등 자연재난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대비하세요!

-단독·공동주택 및 온실 등 대상..연중 수시 신청가입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

2017-11-23(목) 16:37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에 이어 또다시 포항에서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피해발생시 주민들이 최대한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나 부속건물, 빈집 등은 제외된다.

가입은 북구청 안전총괄과(☎410-6748) 및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민간 보험사인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 등 각종 풍수해에 따른 주택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국가정책보험이다.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86%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76%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단독주택 80㎡ 기준)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지원되고 침수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풍수해보험 일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의 45%만 납부하면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북구는 27개 동주민센터에 풍수해보험 가입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방문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주민교육, 마을방송 실시 및 보험만료예정자 재가입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국가가 아니고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당한 경우 복구가 가능한 현실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인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내균 기자 jyk0092@wdbs.co.kr        정내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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