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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결정․공고

- 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선거 각 6억6천4백만원 -

2018-02-02(금) 14:05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각 6억6천4백만원이며,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1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1억9천9백만원, 서구청장선거 1억7천6백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5천6백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2천7백만원 순이다.

그리고, 지역구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적으로 4천9백9십4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1억1천8백만원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4천2백8십4만원과 5천2백2십만원 내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3.7% 적용되어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다소 감소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시의원 및 지역구구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반환된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후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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