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
| 2018-02-12(월)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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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1차 식품(종합제품) 등과 같은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검한다.
마트 등 방문을 통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하여 검사명령을 하고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 된다”며 “주민들께서는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여 주시고 포장재는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1차 식품(종합제품) 등과 같은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검한다.
마트 등 방문을 통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하여 검사명령을 하고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 된다”며 “주민들께서는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여 주시고 포장재는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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