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선관위, 선거운동 한 공무원 고발 |
| 2018-03-15(목)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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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업적홍보 등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공유․게시한 ○○군청 임기계약직 前공무원 A씨를 3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재직당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공약 등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및 2개의 트위터에 직접게시․공유‧리트윗 하는 방법으로 2017. 9. 14. ~ 2018. 2. 27.까지 167건을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60조, 제86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선거운동이 금지 된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업적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재직당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공약 등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및 2개의 트위터에 직접게시․공유‧리트윗 하는 방법으로 2017. 9. 14. ~ 2018. 2. 27.까지 167건을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60조, 제86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선거운동이 금지 된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업적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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