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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4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2018-03-28(수) 15:15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금년도 작년과 동일하게 4, 9월 연2회 실시 예정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 6236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화접수 : 062) 609-2147

한편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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