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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봄철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

- 9일부터서남해 해역… 불법조업 기승 예상, 유관기관 합동 실시 -

2018-04-09(월) 16:27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9일부터 11일까지 서·남해 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4월부터 5월까지 서남해에 중국어선의 주요 포획 어종인 삼치, 갈치, 아귀 등의 어장이 형성되고, 쌍타망(저인망 조업식) 어선의 조업이 종료되는 휴어기인 15일을 앞둔 시기에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중국어선 조업 분포를 사전 파악, 경비함정과 유관기관(어업지도선, 해군함) 세력 등 함선 8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입체적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무허가집단조업이나 폭력 행위를 일삼는 상습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만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검문검색에 협조적인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경고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조업법규 준수와 관련된 홍보 전단지 등을 제공하여 합법적인 조업을 유도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조업권을 보장하고 선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중국어선의 조업 동향에 따라 발 빠른 대응으로 조업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어족자원 보호와 함께 해양경제 주권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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