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기술교육 등록 대상자 확대 실시 사전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교육 등록 가능 |
| 2018-05-22(화)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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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기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근 2년간 법무부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기술교육 사전신청 후 학원(교육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가 기술교육을 희망할 경우 사전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교육 등록이 가능하다
현 기술교육 대상자는 법무부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사전신청(1년에 4번) 후 당첨된 동포로써 지정된 교육 월 및 익월까지 기술교육 등록 가능, 미등록 시 기회는 무효하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16년 1분기 이후)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기술교육 사전신청 당첨 경험이 있는 기술교육 미등록자는 희망하는 교육 월(매월 첫째 주 일요일 기술교육 시작) 등록기간에 (지원단 홈페이지 매월 공지) 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신청 없이도 , 전산추점을 통해 기술교육을 등록할 수 있다.
확대 대상은 최근 2년간(16년 1분기 이후)기술교육 미등록자로서 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기술교육 사전신청 후 당첨된 적이 있는 동포방문(C-3-8)비자 소지 중국동포이다.
등록기간은 매월 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하는바 2018년 6월 시작 미등록자 등록기간은 2018년 5월 28일 부터 30일 까지 3일간이다.
등록 방법은 지원단 방문(여권 및 신청자 지참) 후 전산추첨을 통해 교육기관을 배정한다.
학원(교육기관) 배정 후 기술교육을 중단한 경우(제적, 해지 등)는 원칙대로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전신청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현 기술교육 대상자는 법무부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사전신청(1년에 4번) 후 당첨된 동포로써 지정된 교육 월 및 익월까지 기술교육 등록 가능, 미등록 시 기회는 무효하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16년 1분기 이후)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기술교육 사전신청 당첨 경험이 있는 기술교육 미등록자는 희망하는 교육 월(매월 첫째 주 일요일 기술교육 시작) 등록기간에 (지원단 홈페이지 매월 공지) 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신청 없이도 , 전산추점을 통해 기술교육을 등록할 수 있다.
확대 대상은 최근 2년간(16년 1분기 이후)기술교육 미등록자로서 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기술교육 사전신청 후 당첨된 적이 있는 동포방문(C-3-8)비자 소지 중국동포이다.
등록기간은 매월 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하는바 2018년 6월 시작 미등록자 등록기간은 2018년 5월 28일 부터 30일 까지 3일간이다.
등록 방법은 지원단 방문(여권 및 신청자 지참) 후 전산추첨을 통해 교육기관을 배정한다.
학원(교육기관) 배정 후 기술교육을 중단한 경우(제적, 해지 등)는 원칙대로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전신청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금나윤기자 knu@wdbs.co.kr 금나윤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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