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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찰청,「범죄피해자 보호관제」6월부터 시행!

- 해경서별 ‘범죄피해자보호관’ 지정운영 법률상담·출장조사·심리 지원 등 -

2018-06-01(금) 14:05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해양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성화를 위해「범죄피해자보호관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

서해해경청은 해양범죄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해양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소속 해양경찰서별로‘범죄피해자 보호관’을 지정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적극적인 범죄피해 소명과 피해자의 편의와 권익을 위해 경찰서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과 편익 증대와 함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며, “해경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통해 해양범죄 피해자의 지원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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