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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18세이상부터 기술교육 받으면 합법적인 국내 취업이 가능
2018-06-21(목) 23:20
6월 12일부터 중국교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연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 비자 취득을 원하는 중국교포들이 2회(8월, 11월) 남은 기술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단순노무 산업분야에서 자율적인 취업이 허용되는 방문취업 비자는 국민일자리 보호차원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인원(쿼터)내에서 비자가 발급되므로 18세 이상이라 하여 누구나 방문취업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매분기별(년4회) 7,500명 한도를 정해 “하이코리아” 법무부 인터넷에서 사전 접수한 후 국내 지정학원에서 6주간의 기술교육을 받은 동포들에 대해서만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해주고 있다.

내년 10월부터 중국 영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발급하도록 방문취업 비자 발급 방식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의 6주간의 기술교육 수료 추천서를 받으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아 취업비자 취득에 유리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법무부가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오는 금년 8월과 11월 2회만 기술교육 사전신청자를 접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포교육지원단도 내년 3월초까지 동포기술교육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민재기자 kmj@wdbs.co.kr        김민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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