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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남면 청촌마을, 신선한 마을자치규약으로 하하 호호 웃음가득
2018-08-28(화) 15:45
담양군에 남면에 위치한 청촌마을이 신선한 마을자치규약으로 마을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남면 청촌마을은 담양군 마을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청촌마을자치회 규약 만들기”를 진행해 적극적인 마을자치를 실행 중이다.

청촌마을 자치규약에는 서로 칭찬하기, 남을 험담하지 않기, 울력 불참시 벌금내기,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기, 환갑․칠순잔치 시 자발적 기부, 이웃을 소중히 여기기, 마을회의나 행사에는 무조건 모이기, 서로 인사하기 등 8개의 규약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출향인과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규약을 적용한 말복 복달임 잔치 행사를 했다.

복달임 잔치는 매년 마을에서 해오던 행사지만, 마을잔치 준비과정에 그동안 여성들에게만 편중된 음식 준비 및 설거지 등 행사 준비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보고자 마을회의를 통하여 규약으로 만들어 진행했다.

새로 정해진 마을 규약에 따라 남성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여성들은 20여 일 동안 야간에 모여 준비한 합창 공연으로 화답했다. 기대보다 진지한 참여가 이루어져 온 마을 사람들이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화합된 행사로 마무리됐다.

청촌마을의 김종욱 이장은 “마을 자치 규약으로 전 주민이 참여해 음식을 마련하고 어울리며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에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마을자치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이 더욱더 따뜻하고 정을 나누는 마을이 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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