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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2018-08-31(금) 18:27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강력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1972년부터 연 1회 운영하였으나, 불법총기 악용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17년부터 2회(4월․9월)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 총기류 17정, 화약류 290점, 도검·분사기 19점 등 총 326점의 불법무기류를 수거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또한,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을 경과한 무기류를 자진신고한 사람이 그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 유통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는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불법무기류 신고시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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