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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적발

-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1곳 등 4곳

2019-02-08(금) 16:01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1월14일부터 2월8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기획수사’로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1곳 등 총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식품 등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다소비·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유통·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해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의심되는 육류제품의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국내산 저가 3등급 육류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는 등 경미하게 위반한 업소는 계도 조치했다.

다량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 등을 유통·판매한 악덕 업소는 적발하고,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문제업소는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단속에서 수입 축산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3곳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했다 적발됐으며,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1곳은 무표시 제품을 다량 생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곳에 대해서는 대표자 등을 불러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표시 제품 등을 제조·가공 및 판매한 1곳은 입건해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했다.

더불어 해당 자치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유관기관 및 자치구와 공조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무표시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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