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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
2019-02-24(일) 23:53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북구는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삼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각동 105번지 일원 300필지(152,539㎡)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신청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절차, 효과 등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북구는 해당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로 사업지구 신청을 하고 필지조사, 측량, 경계조정・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5개 지구 2,417필지, 172만㎡를 정비완료 했으며 지난 2015년과 2016년 국토교통부 주관 ‘2015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2016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광주/정 내균 기자
정 내균기자 hyunju5656@wdbs.co.kr        정 내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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