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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지원’4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2019-03-30(토) 15:21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내에서 오는 4월 10일까지 무허가 적법화 자금을 신청 받는다.

무허가 농가 적법화 자금지원 대상은 작년 9월 27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487농가이다.

자금지원은 4월10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가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융자 80%(연 1%, 5년거치 10년상환), 자부담 20%로 지원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으로 2000만원 이하 지원 자금에 대해 최대 95%까지 신용조사를 완화해 보증지원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회가 마지막인 만큼 농가들이 자금을 활용해 무허가 적법화 완료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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