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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안전신문고 등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 부과

2019-04-10(수) 17:16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면 단속 공무원은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요령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중점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이나 교차로의 모퉁이 각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일에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군에서도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없는 곡성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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