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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방안전본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점검

- 2130곳 대상…추락위험표지 등 설치 지도

2019-04-16(화) 19:59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광산구 쌍암동에서 발생한 비상구 사고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긴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2017년 12월26일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특별법은 올해 12월25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으며 미설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조기 설치 지도 및 비상구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를 갖춘 다중이용업소 2130곳을 대상으로 추락위험표지, 안전로프·쇠사슬 및 경보음발생장치 등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더불어 철제 난간 또는 핸드레일을 추가 설치·지도해 위험성을 줄일 계획이다.

또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전면 재조사 ▲난간 부식 등 추가 위험성 확인 ▲피난계단 장애물 및 폐쇄여부 확인 ▲영업주 등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비상구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생명의 문이다”며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평소에 안전의식과 관심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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