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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어가수당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가구당 30만원씩 총 60만원지급 -

2019-07-02(화) 17:08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도모를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업인 포함)이다.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주민 등은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통해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균등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7월 중에 읍면사무소나 마을이장에게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어촌계장)의 실제거주 여부 및 실경작 등을 확인 받고 마을이장(어촌계장) 또는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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