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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비축미곡 대형포대 검사 확대 및 품종검정제 실시
2019-09-16(월) 20: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소장 최재태, 이하‘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라 한다.)은 2019년 공공비축미곡 검사 시 농업인구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검사효율성 제고와 국정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대형포대벼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비축미곡 검사는 소형포대(40kg)와 대형포대(800kg) 두 종류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형포대의 경우 창고 입고인부 부족으로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출하농가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이 대형포대 출하를 선호하고 있다.

대형포대 검사는 농가의 편익 증진 및 검사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포장재 구입비와 작업비용, 창고 입출고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형포대보다 많은 이점이 있다.
* 1일 평균 검사량: 100∼120톤/40kg, 200∼250톤/800kg
* 포장재비: 700원/40kg(700×20매=14,000원), 10,000원/800kg

작년(2018년) 공공비축벼 대형포대 검사량은 순천시가 2,182톤 중 89.1%(1,944톤)를, 광양시는 1,458톤 중 66.9%(975톤)가 대형포대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농가편익과 검사효율 증대 등을 위해 90%이상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순천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타에서 대형포대벼 출하 유도를 위해 포장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 대형포대벼 검사 실적: 전남 88%, 전국 83%

또한, 정부에서는 정부공급 쌀의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품종별 매입 및 매입대상 외 품종 출하 차단을 위해 2018년부터 품종검정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곡 검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게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농가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외 타품종이 20% 이상 혼합되었을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5년간)
** ’18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결과: 8,454건 중 1,270(15.0%)건 불일치

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는 농업인 편익도모와 비용 절감을 위한 대형포대벼 매입 확대와 품종검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품종검정제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순천시·광양시, 농협)과의 협업강화와 농가 기술지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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