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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100여 명, 금지구간 등 안내

2019-09-21(토) 15:16
광주광역시는 20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일원에서 공무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제282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4월17일부터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위반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시민 계도와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총 4개 구간이다.

안전신문고 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접수하면 된다.

과태료는 각각 4만원씩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또 광주시는 승강기가 설치된 빌딩을 방문해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안내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 관련규정 전부개정 시행(2019년3월28일)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승강기민원24)에 가입신고(보험사)를 해야 한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4대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승강기 소유자들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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