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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 일자리우수기업 공모

- 10월14일~25일 접수, 신규 고용실적·고용유지율·고용환경 등 심사
- 선정 시 2년간 금융·행정 인센티브 15종 제공

2019-09-30(월) 17:50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14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일자리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7년 8월~2018년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증가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 신청대상 기업
◇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우선 지원 ▲빙송광고비 할인제도 등 총 15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일자리정책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문의 : 062-613-3584)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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