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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운 도시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광주시, 15일자로 시행…녹지지역 개발 기준 강화 등

2019-10-14(월) 18:21
광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지보전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정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 허용사항 정비 ▲도시기본계획의 모니터링 실시를 제도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관한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발행위 기준의 경우 당초 입목축적이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내 임상이 우량한 대부분의 산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광주시는 산지보호 및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특히 여름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해 주는 등 도심 속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당초 입목축적 : 80~100% 이하 → 변경 50% 이하)했다.
※ 입목축적 비율 : 산림기본통계에 따른 해당 지역 평균임목재적(부피) 대비 개발행위 대상 지역의 임목재적 비율

관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저층의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으로, 당초 지정목적과는 달리 제조업소 등 공장의 입지로 소음·환경·교통문제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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