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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한달간 ‘No smoking’ 금연구역 지도‧점검

31일까지 버스정류장‧음식점 등 흡연행위 집중 단속
유치원 경계 10m 이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2020-01-07(화) 15:58
“새해 금연 결심 잊으셨나요? 흡연에 따른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오니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월 한달간 금연구역 50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관내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음식점, 게임 제공업소 등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이뤄진다.

남구는 우선 이번 주 4개 점검반을 편성, 금연 지도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 6명과 담당부서 공무원 4명 등 10명을 투입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버스 정류장 및 음식점 등 200여곳에서 위반 행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금역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을 비롯해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원과 유치원 주변, 당구장 등 게임제공 업소에 대한 점검 및 편의점을 포함한 담배 소매점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경계선 10m 이내를 비롯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1월 한달간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겠다는 게 남구의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경자년 한해 관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금연 독려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해 담배 연기가 사라진 청청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마경은기자 mkelove@naver.com        광주마경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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