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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천명 모집…2천명은 신혼부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
- 입주대상자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 원 지원
- 입주자 모집 3.19.~31. 코로나19로 인터넷 접수만 가능… 계약체결 가능기간 ~'21.6.30.

2020-03-01(일) 15:05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특히,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2일(월)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3월19일(목)~31일(화)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5월22일(금)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12년 도입 이후 매년 입주신청을 받아 '19년 말 기준 총 9,974호를 지원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및 소명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6월 30일(수)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에는 입주대상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시민의 안전를 고려하고 입주대상자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익기자 jyy@wdbs.co.kr        조원익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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