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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내 유흥시설 집중 관리

- 4월5일까지 민·관·경 합동점검, 캠페인 실시
- 유흥가 밀집지역 클럽, 유흥주점 등 51곳 대상
- 유증상자 확인 등…미이행 시 벌금 등 강력 조치

2020-03-25(수) 18:55
광주광역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집회·집합명령에 따라 추진됐으며, 오는 4월5일까지 광주시,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전개한다.

집중관리 대상은 총 51곳으로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 중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클럽 등 면적이 300㎡ 이상인 유흥주점과 젊은이들이 다수 이용하는 헌팅포차 등 일반음식점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점검기간 가급적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영업 중단을 안내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조치 여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전담 직원 배치 여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코로나19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특히 광주시는 집중 관리를 위해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운영 중인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자치구 주도로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 저녁에는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한다.

또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매주 토요일 저녁 구시청사거리, 상무지구 등 유흥가 일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여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현장 지도를 하고,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

성미향 시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4월5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클럽 등 식품접객업 고위험시설 42곳에 대해 감염 예방관리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왔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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