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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50%감면

2020-04-09(목) 13:24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최소 1개월 30% 내지 2개월 15%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 대해 최대 재산세(건축물)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수출입 비중이 50%이상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019년 기준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은 4월 중 군의회 의결를 받아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지방세 감면정책 외에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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