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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세대)에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

2020-04-14(화) 19:20
광주 서구는 지난달 1일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대 지급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는 기존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서 만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됐다.

만 65세 미만의 경우 기존 기준과 같이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5·18민주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서구 관계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대로 5·18민주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히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이 인상되어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김강남기자 gngns7979@naver.com        광주김강남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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