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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세먼지 청정관리 시범구역 운영

- 서구 금호2동 지정…미세먼지 취약계층 밀집지역 집중 관리
- 오염도 측정,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등…대기질 향상 기대

2020-04-21(화) 14:52
광주광역시는 지역민과 함께 함께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1일 서구 금호2동을 ‘미세먼지 청정관리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청정관리 시범구역’은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해 대기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됐다. 현재 미세먼지법에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 시행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관내 9개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어 미세먼지 농도·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도, 자치구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호2동(면적 1.19㎢)을 첫 시범구역으로 정했다.

금호2동에는 어린이집 32곳, 유치원 7곳, 초등학교 2개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14곳 등 총 55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구역 지정에 따라 광주시는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김강남기자 gngns7979@naver.com        광주김강남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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