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09:21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지역방송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경기도,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으로, 충전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 6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020-05-06(수) 16:29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2020. 8.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택기자 hyt@wdbs.co.kr        한영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참가신청자유게시판FAQ
인터넷신문 제호 : 월드방송itv 서울 아 51920 월드방송티브이 서울 아 54429 사업자번호 812-88-01244 최초등록일 : 2015년 9월21일 대표전화 : 02-1670-1125팩스 : 02-6008-1159 제보.광고문의 02-1670-1121
월드방송그룹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9길2 2층 사업자등록번호 108-88-02708 멀티비전 사업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월드방송itv법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4길10 2층 이메일 : leechy1190@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 회장: 조원익/대표이사: 이창열 /발행인.편집인 : 조원익.이창열.조승자
< WDBSitv>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