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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접수
-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 분기별 지원
- 중앙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2020-05-13(수) 17:47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

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

이에 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택기자 hyt@wdbs.co.kr        한영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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