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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 적용
- 둘째아 이상 출산 등 6가지 예외지원 대상은 소득 상관없이 지원

2020-07-21(화) 11:09
광주광역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대상을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발생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4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569만9000원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4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664만9000원

이 외에도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별도의 예외지원 대상을 정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확대 적용 대상은 출산 예정일이 지난 1일 이후인 경우이며,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도 신청 가능하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사와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 수칙 및 생활 방역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제공기관 현장 점검 및 건강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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