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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기간 연장

-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 대상…최대 240일까지 지원

2020-11-02(월) 11:54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연장한다.

광주시는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 전국 최초로 지난 4월부터 300인 미만 광주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실시해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사업주 부담액을 최대 180일까지 10%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60일이 추가돼 총 지원기간이 240일로 확대됐다.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업, 기업당 최고 50명 한도, 2020년 귀속분에 한함
※ 2020년 10월末 현재 2,200여개 기업, 15,000여명 지원

지원은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후 2021년 2월10일 오후 6시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바로가기 : http://jk.gepa.or.kr
신청관련 문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960-2633, 2634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위해 운영 중인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와 중소기업서비스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062-960-2638, 카카오톡 빛고을 소상공인지킴이(ID:jikimigj), 인스타그램 instagram.com/jikimigj, 페이스북 빛고을 소상공인지킴이
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78

구종천 시 일자리정책관은 “기업의 고용충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지원정책이 고용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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