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2차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합동 단속 실시 |
| 2020-11-02(월)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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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전동평)은 10월 30일 영암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2차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로 낙하로 인한 인명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는 차체 및 차대,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되어「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37조(정비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영암군은 10월 2차례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 합동 단속을 하였고, 위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계도를 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지지대(판스프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내 화물업체에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로 낙하로 인한 인명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는 차체 및 차대,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되어「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37조(정비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영암군은 10월 2차례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 합동 단속을 하였고, 위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계도를 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지지대(판스프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내 화물업체에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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