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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3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단계에서 중점·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등 의무화

2020-11-12(목) 17:52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광주시민 및 광주 방문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해당되며, 단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가 있으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며, 예외 상황으로 음식·음료 섭취 시,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짐 준수명령의 목적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마스크 미착용 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만큼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란다”을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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