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 마감 임박 전라북도 내 남원시 최다 건수 접수 |
2022-08-01(월)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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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8월5일 부터 2년 동안 시행되어 오는 2022년 8월 4일 시행 기간이 만료된다.
남원시는 현재까지 2,815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를 받아 전북도에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 특조 TF팀에서는 해당일 까지만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 받아 사실관계 조사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이후에는 등기 신청이 불가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법 시행 만료일이 다가온 만큼 많은 시민이 간편하고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하길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 특조 TF팀으로 (☎620-6115,6627) 문의 하면 된다.
남원시는 현재까지 2,815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를 받아 전북도에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 특조 TF팀에서는 해당일 까지만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 받아 사실관계 조사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이후에는 등기 신청이 불가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법 시행 만료일이 다가온 만큼 많은 시민이 간편하고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하길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 특조 TF팀으로 (☎620-6115,6627) 문의 하면 된다.
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