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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 실시

- 6월까지 총 12회…농기계 안전사고·농작업 질환 예방 등 교육

2023-02-06(월) 15:08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 이용 안내 ▲농기계 사고사례 안내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기계 교통 안전운행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임대농기계 사용자 의무교육으로, 교육대상은 임대농기계 (예비)사용자 1200여 명이다. 참가 신청은 교육 해당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교육마당-교육안내를 참조 하면 된다.
※ 참조 :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마당-교육안내
문의 : 농기계팀(062-613-5302~3)

김시라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물가로 농가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대농기계 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을 통해 농작업 안전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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